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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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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이내)도 이용 가능.
단, 자녀가 영유가(만6세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 (진단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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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월 4회, 주 1회, 회당 50분
·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개시일로 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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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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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력 | = | 정부지원금 | + | 본인부담금 |
월 20만원 | 월 16만원 | 월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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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성인 자녀 포함, 만 6세미만인 경우, 장애 등록 대신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 기타 서류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작성
·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