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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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발달바우처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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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3 00:00 조회10,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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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바우처 대상자 모집


· 기준: 7세 이하아동(생일달까지 적용)

  (언어발달지연, 조음<발음부정확>, 말더듬, 화용능력 저하)

·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소득 150% 이내)

· 절차: 본원에서 언어검사 후 동사무소 신청

· 서류: 의사소견서, 언어결과지, 의료보험증

· 내용: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심리

          음악심리, 놀이심리, 심리운동

          인지학습, 사회성그룹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etc_14.gif?v=2934-2111)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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